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33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국민의힘의 방해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민관공동개발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5기 성남시장 당선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고, 성남시민에게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 4600억원을 발행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막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면서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공단 분리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주장과 배임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임 혐의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현재 오찬 후 오후 조사 중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앞서 33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이날 피의자 조사에서도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