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보도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제작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중 10%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MBC에 50여차례에 걸친 김 여사와의 녹음파일을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월 해당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스트레이트 측이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통화 음성을 방송하자 서울의소리는 해당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