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약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