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185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유치원·각급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 기관의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 실례 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 2022년도 심사금액 1조324억 가운데 185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건수는 공사 731건, 용역 592건, 물품 579건 등 총 1902건이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6000만 원 이하 공사로 구분했다.
도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