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