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금융당국은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이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 이체 서비스 범위와 계좌 개설 한도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2금융권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이들 금융사에서도 계좌를 개설하고, 결제 시 은행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에 참여해 청산지급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형은행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증권사의 법인결제 업무도 허용한다. 금융결제원의 규약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고, 고객들은 증권사 계좌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다.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 숙원사항이다.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 방안이 포함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증권사에 개인 고객에 한해서만 지급결제 업무만 간신히 허용됐다. 증권사가 법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기업 계좌 유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거나 지급할 때 은행계좌로만 사용 가능하다. 자금이체 수수료로 불필요하게 은행에 지급하는 비용이 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은행권 업무 영역 확대가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소비자 편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도입 취지는 은행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이었지만, 결국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금융 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 업무 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비은행권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