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2020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평택, 김포, 포천, 이천, 안산, 동두천 등 6곳에서 연간 총 6회에 걸쳐 대기 성분을 측정해 잔류성 오염물질(다이옥신 및 퓨란, PCBs)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를 검사했다.
그 결과 평균 다이옥신 농도는 0.024 pg I-TEQ/㎥으로, 2020년 0.041pg I-TEQ/㎥과 2021년 0.035pg I-TEQ/㎥ 대비 각각 41%,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의 대기 환경기준은 0.6 pg I-TEQ/㎥다.
연구원은 도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토양 20지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옥신 농도 검사도 진행한 결과, 평균 3.493 pg-TEQ/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1 지역 160pg-TEQ/g)의 2.2%인 매우 낮은 수준의 오염도를 확인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확인되며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이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PAHs 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