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알린다

전국 편의점, 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알린다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법 등 결제화면으로 송출

기사승인 2023-04-03 10:35:43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주의 문구를 표시해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다. 청소년이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섭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고카페인 음료란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를 말한다. 몸무게가 6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mg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지난 2015년 3.3%에서 2019년 12.2%까지 증가했다. 식약처가 2020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가 하루 3병 이상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314개 편의점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에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 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더불어 수면장애 등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을 통해 연말까지 송출한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식의약 영리더와 함께 누리 소통망(SNS)에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영양교사 등이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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