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개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연도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2020년 2만8480건에서 2022년 2만2662건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는 3506건에서 844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다. 또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