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기준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미니 카스테라’가 재검사로 돌연 ‘적합’ 결과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번복된 발표로 인해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식약처는 12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주)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안식향산 불검출)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검사 결과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진행해 도출됐다.
앞서 해당 제품은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유명했던 제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서 방부제 종류 중 하나인 ‘안식향산’ 기준치보다 73배 넘게 검출됐다며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는 인천서구청이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당시 식약처는 인천서구청의 보고에 따라 3월24일자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회수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국내에 15톤가량 수입됐다던 해당 제품은 이미 유통 및 소매업체들에 까지 모두 공급해 실상 회수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2월13일 수입된 것으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지 40일만의 일이라 유통기한을 따져봤을 때도 반품이 들어올 확률은 적었다.
이후 수입업자인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했고, 두번 째 검사 결과 안식향산에 대한 최종 ‘불검출’ 결과를 받았다. 그 동안 회수 조치로 불안을 느꼈던 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다음의 한 맘카페에서는 “매일 집어오던 카스테라였는데 회수 조치로 뒷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이제는 또 불검출이라니 뭘 믿으란 건지 모르겠다”, “방부제 초과 검출로 애들한테 죄지은 것처럼 맘이 불편했다. 근데 또 아니라니 안심이 되면서도 어이가 없다”, “그냥 안사고 말지”, “제대로 검사하는 거 맞냐” 등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식약처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미니카스테라 검출 결과는 인천서구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회수 조치 필요성을 통보한 사항이다. 식약처는 보고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정보만 공유한 것”이라며 “이후 영업자가 결과를 반박해 서구청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지방식약청에서 재검사한 결과 적합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회수 조치를 거둬들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