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미 여당이 양곡법 부결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만큼 표결을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간호법 등의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 관리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니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투표를 해야 하고,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한 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법적 절차대로 양곡관리법 재투표하는 것은 국회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간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쌀 이외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유도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너무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라며 “쌀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초과할 때만 의무 수매토록 한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 등의 법안도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 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해 기다렸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이 아니냐”면서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양곡관리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