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