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KB손보에 대해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KB손보의 임원 성과평가기준 정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KB손보가 지난해 집행임원 성과평가기준 수립 시 타본부 매출기여 항목을 신설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CCO 등 임원의 직무 수행 독립성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원 각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KB손보에 재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KB손보는 지난 2017년 10월에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 동의 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과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하이푸)’, 초간편 심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