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004년생)은 오는 30일 오후 18시까지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접수한다. 서울 거주 청년 2만8000명이 대상이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주소를 둔 만19세 청년(2004년생, 내외국인)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중 발표된다. 향후 공연 예매는 별도로 구축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누리집’에서 진행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에게는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시장 전체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신청할까?
서울에 주소를 둔 2004년생(만19세)이라면 일단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을 접속한다. 홈페이지 팝업창에 뜬 링크를 따라서 신청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팝업 링크를 못 찾았다면 교육·문화>청년예술지원>서울청년문화패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사업소개, 신청 및 지급철자, F&Q(질의응답) 코너가 있다. 여기에서 신청자 본인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소득 기준 1인 가구 311만7000원, 2인 가구 518만5000원, 3인 가구 665만3000원 4인 가구 810만2000원, 5인 가구 949만7000원 등이다.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면 신청 및 지급절차를 클릭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서울시 통합회원에 가입한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 및 부정사용 예방 동의, 신청인 정보등록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서울시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주간 심사를 거쳐 5월22일부터 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문화이용권은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신청기간 완료후 신청시 기입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