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부터 보장해야”...가장 시급한 대책은? 

“전세사기, 보증금부터 보장해야”...가장 시급한 대책은?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강조

기사승인 2023-04-20 06:00:17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키뉴스DB

일명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세대에 대한 경매를 유예할 예정이다. 야당은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을 넘어 보증금도 선순위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서자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유가족 빈소 및 지역방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TF위원장을 맡고 국토위원회, 행안위원회, 법사위원회, 기재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당은 추후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거권보장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8일 경매 일시 중단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민주당은 직접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아니라며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특히 특별법 제정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도 연일 정부가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해줘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법원의 경매 공매 진행 유예 기간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도 진행했다. 

여당도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피해지역구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등이 담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4월에 국토위 소위 상정하고 5월 공청회를 개최해 상의를 거치면 빠르면 6~7월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도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부처 인사들과 함께 이 문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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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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