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3200억원에 육박했다.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5%) 증가했다. 사고율은 6.6%로 전달(6.9%)보다 소폭 줄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1290건, 지방 95건으로 수도권이 압도적이었다. 사고율도 수도권은 8.3%, 지방은 1.6%였다. 인천의 사고율은 15.6%로 경기도(6.8%)의 배를 넘겼다.
서울에서는 지난달에만 363건(96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자치구는 강서구로 99건으로 집계됐다.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강북구 21건, 구로구 21건 순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3월 2251억원(1000가구)으로 전월(1911억원)보다 340억원 늘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