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끝까지 자리 지킨 '간호사 출신' 최연숙 [자기전1분]

간호법 통과... 끝까지 자리 지킨 '간호사 출신' 최연숙 [자기전1분]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최연숙, 김예지 찬성표
-여야 의원,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모임' 결성

기사승인 2023-04-27 21:30:01
간호법 투표에 찬성표 던진 최연숙 의원.   임형택 기자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이 당에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만 끝까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국회는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 토론을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본회의를 방청한 일부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63명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모임' 결성.   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 163명이 27일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모임 결성을 알리고 "낯선 이국땅, 어딘지 모를 곳에서 외롭게 113년을 떠돌고 있는 안중근 의사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게 모시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163명이 힘을 모아 일본을 끈질기게 설득하겠다.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라며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바쳐 대한독립의 결의를 맹세했듯이 우리 여야 163명의 의원은 손가락 걸고 맹세하겠다. 저희가 찾아가겠다"라고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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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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