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전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한다. 총파업의 시기를 확정해 추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의 단체 행동이 예고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