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사태, 키움증권 당혹…사업 확장 발목잡나

SG증권발 사태, 키움증권 당혹…사업 확장 발목잡나

기사승인 2023-05-03 10:11:33
키움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
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으로 논란이 된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차액결제거래(CFD) 과정에서 주가 폭락에 실제 회사가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키움증권이 올해 사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 인가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인 다우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이번 사태에 연루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와 더불어 CFD 서비스를 진행 중인 13개 국내 증권사 모두 검사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 차익 실현으로 논란이 된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은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있다.

이번 사태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키움증권에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올해 3월 연임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서 포지션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은 물론 글로벌시장 도약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키움증권의 자기자본(2022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4조5931억원으로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갖췄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해당 기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고금리 채권, 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SG증권발 사태가 터지면서 키움증권의 올해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IB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6년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서다. 

앞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주가) 하락으로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김익래 회장은 폭락사태 직전인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그룹 지주사 격인 다우데이터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억원에 처분해 605억원의 차익을 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 했다고 100% 확신한다”면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에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키움증권 측은 라 대표의 의혹 제기에 크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회장의 다우데이타 지분 매각에 대해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0.0001%도 의혹이 없으며 이에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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