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준비

강태창 전북도의원,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준비

구금 및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 제한, 권익위 권고안보다 강화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3개월, 공개회의 경고·사과 2개월분 의정비 전체 지급 제한

기사승인 2023-05-12 16:46:07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 행자위)이 징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태창 전북도의원 


강 의원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 대 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은 구금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또한 질서의무위반의 경우 현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간,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2개월분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체를 지급 제한토록 했다.

강태창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 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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