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쉬워진다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쉬워진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자회사형 사업장 설립시 공동출자 제한완화
국가·지자체·교육청 연계고용 허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

기사승인 2023-05-14 20:34:17
연합뉴스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하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게 6차 계획 핵심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 비율은 전체 장애인은 30% 이상, 중증 장애인은 15% 이상이다.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622곳이며 장애인 약 1만4000명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28곳이며 장애인 약 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한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 기준도 강화한다. 

이밖에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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