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역 일대에 지상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역 주변에는 개방형녹지 곤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지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곳이다. 건폐율이 60%에서 50%이하로 축소돼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건축계획안에는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지상부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