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전통사찰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성 [법리남]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전통사찰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성 [법리남]

정희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약자 위한 편의시설 추가 신축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정희용 “전통사찰 보존·전통문화 계승 선순환 가능”

기사승인 2023-05-26 15:17:5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연등이 매달려 있다.   연합뉴스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전통사찰이 바빠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전국 사찰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사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은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에 관리동의 신축이 어렵고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 시설의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에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 편익, 복지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교와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된다”며 “전통사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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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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