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기존 50만㎡ 이상에서 5~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시설도 3종에서 2종으로 준 것이 특징이다.
시·도지사만 갖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 때문에 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단기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 관광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광열 군수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