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 비자(사증) 발급 개선, 출입국절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중증 환자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과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환자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현재 배우자·직계가족에서 시급성에 따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간병인이나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해외 치료를 위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따를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는 구상이다. 치료를 받고 식사나 온천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진료 분야도 기존 성형·미용 중심에서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분야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사전 상담과 사후 관리를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메디컬코리아 국제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의료기술 홍보에도 집중한다.
비자 발급이 완화되면 의료 외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방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