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희비가 교차한다.
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건의료계의 내홍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 부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모두가 처음부터 간호법을 반대해 왔다. 절차적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내용상으로도 간호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간협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고령시대 국민 모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본청 계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회장은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준법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