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수업’ 우려에… 교육부 “폭염 시 단축수업·휴업”

‘찜통 수업’ 우려에… 교육부 “폭염 시 단축수업·휴업”

교육부, 공공요금 인상에 학교 운영비 2454억원 반영 예정

기사승인 2023-06-01 08:15:21
등교 중인 초등학생.   사진=곽경근 대기자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폭염을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시 단축수업·휴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놨다.

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개별 학생들이 스스로 폭염피해를 막을 수 있는 행동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기상청 전망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무더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 조치사항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체육 등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수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도 가능하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이 아예 금지된다.

냉방비 증가로 인한 ‘찜통 교실’ 방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현행보다 5.3% 인상했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 교실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냉장시설의 작동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2454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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