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4급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에게 강제 추행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5명의 여직원에게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고,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여직원들의 목과 어깨 등 신체를 잡거나 주무르고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서울시 의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A씨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아 급여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여가부 등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 지원 규정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조치 한 후 심리 상담 등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폭력이 주가 되겠지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심리상담 등 이런 무료 지원이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공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어떤 동선으로 가해자와 맞주치지 않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선 재택근무와 휴가를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