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 시효 삭제에 “위법부당한 규정 철회하라” 반발

서울대 징계 시효 삭제에 “위법부당한 규정 철회하라” 반발

기사승인 2023-06-08 10:47:08
서울대 교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재학생 징계 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개정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생징계 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학칙 개정 반대 사유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참여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 △성폭력 혐의 교수 연구실 점거 학생에 대한 근신 3주 징계 △교수 장학금·인건비 편취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 맞고소 △시흥캠퍼스 반대 손팻말 들고 항의 구호 외친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을 들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 시효를 삭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이 군대에 가거나 휴학하면서 징계를 피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며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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