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간 3000여명 검거… 피해액만 4600억원

‘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간 3000여명 검거… 피해액만 4600억원

기사승인 2023-06-08 14:49:47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000여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600억원에 달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하반기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했다. 2차 특별단속 4개월 동안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하는 이들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이 중 10개 조직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1만300여채를 보유했고, 21개 조직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챘다.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은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이 포함됐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도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 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531명)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감정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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