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5→6.0% 하락, 이유 들어봤더니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5→6.0% 하락, 이유 들어봤더니

은행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 통일
우대금리 낮추고 까다로운 조건 완화
기은 최고금리 6.5→6.0%로 하향 조정
신청 몰릴 경우 역마진 커지는 구조 우려

기사승인 2023-06-15 06:00:10
쿠키뉴스DB

청년도약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6.5%에서 6%로 하향평준화 됐다. 대신 은행들은 별다른 조건 달성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금리를 4.5% 수준으로 올리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완화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최고 6% 금리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들 은행은 전날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모두 6%로 통일했다. 기본금리 3.8~4.5%에 소득 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1~1.7%다.

소득 우대금리는 저소득자를 배려한 추가 금리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은행들이 제시한 조건을 달성한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은 지난 8일 1차 공시에서 최고 금리를 5.5~6.5%로 제시했다. 기업은행이 6.5%로 가장 높고, 뒤이어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은 6%, 대구‧부산은행은 5.8%, 광주은행 5.7%, 전북은행 5.5% 순서를 보였다. 은행들은 기본금리 3.5~4.5%, 소득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1.5~2%를 적용했다.

은행들의 첫 공시 이후 1.5~2%로 적용된 은행별 우대금리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카드이용 실적부터 급여이체, 첫거래 고객 등 청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 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시간을 내비쳤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금리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지만 1차 공시 직전 받아 본 내용은 조금 이상했다”면서 “우대금리가 천편일률로 비슷했고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고 당국자가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은행들은 2차 최종 공시에서 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여 은행별 우대금리를 1~1.7% 수준으로 낮추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도 조정했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들의 개별 우대금리를 2%에서 1%로 낮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을 최소한 가입대상 절반 이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본금리를 4.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11개 은행의 최고 금리가 6%로 통일되면서 기업은행이 제시했던 최고금리도 6.5%에서 6%로 하락했다. 기업은행이 금리를 하향 평준화한 것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공시 이후 기업은행의 금리만 6.5%로 다른 은행과 차이를 보이면서 기업은행에 신청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해당 상품은 역마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가입 예정 고객의 혼선, 정부정책 상품의 불필요한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어떻게
 
금융위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 희망 청년은 개별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향후에도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