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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 분량 | 약 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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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방법 | 당사자 인터뷰, 법·제도 분석 |
| 주제 |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 판매 품목 확대만으로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지역별 점포와 인구 여건에 따라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 관전포인트 | 품목 확대와 판매처 완화가 실제 무약촌의 공급 공백을 얼마나 줄일지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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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재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국과 24시간 운영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수요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섯 차례 품목 조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정기적인 재검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제외한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로 줄었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쿠키뉴스에 “정부의 제도 개선이 단순한 품목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 체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기존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의약품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국도 편의점도 부족…“품목 확대만으로 한계”
문제는 무약촌 상당수가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과 소매점도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취급 품목을 늘리고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도 약을 판매할 점포가 없다면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무약촌으로 꼽히는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는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다. 주민들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약 11㎞를 이동해야 한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쿠키뉴스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편의점과 약국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인구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약국이 없는 곳은 편의점도 없는 경우가 많아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 무약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지역별 자원을 파악해 맞춤형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도서·산간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판매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 방식과 관리·감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 활용도 대안…“의료서비스까지 고려해야”
약사단체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앞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등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박현진 회장은 “무약촌의 마을회관 등을 의약품 특수장소로 지정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약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반의약품 접근성 확대에만 집중하면 도시 거주민의 시각에 치우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도해 지역은 병원선을 확충해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급할 때 안전상비약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무약촌 주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