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손본다

“‘응급실 뺑뺑이’ 막자”…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손본다

복지부, 관련 협의체 구성하고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3-06-16 15:36:03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고자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말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 후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가 다시 꾸려진 것이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와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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