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에서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법에서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의 규정을 원용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산 핵심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의 요청은 어떤 기업을 배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외국 우려 기업에 어떤 중국 기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IRA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더욱이 핵심광물 채굴 장소는 고정돼 있으며 일부 핵심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공급처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정부는 또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완화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핵심광물과 배터리부품의 정의, 채굴과 가공의 차이, 가공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의 산정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한편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50% 이상 부가가치 창출’과 ‘구성 재료’, FTA 체결국 확대 등 IRA의 원산지 요건을 완화해 한국 배터리업계에도 유리한 규정들이 의회의 입안 취지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