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

아이 넘긴 현장에 친부 동행 정황 파악

기사승인 2023-06-24 22:03:41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아버지도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서 연락을 주고받은 제3자에게 아기를 넘긴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아버지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친어머니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1년 12월25일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역시 B씨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현장에 함께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나 신빙성 확인을 위해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와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 등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는 중이다. 조만간 A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236명 중 1%에 대한 표본 조사 중 드러났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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