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부당권유 행위로 이를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또 지난 28일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으로 인지한 사안이고 한 보험사의 보험대리점(GA)에서 이런 마케팅이 이뤄진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