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이 또 법정 시한을 넘겼다.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마무리를 위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급 9620원으로 올해와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장외 투쟁에도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3일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