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조율을 진행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각각 80원 내리고, 30원 올린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지속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완료했어야 하나 시한이 지났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