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같이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을 비교하는 동시에 납입보험료와 납입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을 전 보험사 30억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기준)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이다.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 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해 보험금 중복수령)가 다수 발생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의료법 위반 등 위반 혐의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험업계는 지난 4년(2019년 1월부터 지난 1월) 동안 병원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유형을 살펴보면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2910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6939건(7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 등이었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포스터를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보험협회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한다. 원칙 중심으로 운영하되 보험사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도입 예정 시기는 올 3분기다.
금융위는 “논의된 방안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