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5월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 소방청, 지자체, 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는 지난달부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안)’을 마련 중이다.
추진단은 또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방안도 의논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검토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