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하자보수 접수를 관리소장과 영업소장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면서 “기존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사무소로 전화 또는 내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접수 당일 조치가 가능한 하자는 △전등 및 조명기구 일체 △홈오토·디지털 도어록·인터폰·스위치 등 △하수구·변기·씽크대 막힘 공사 등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이 필요한 하자 보수는 일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