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남용”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 강화

“MRI 검사 남용”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 강화

뇌질환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에만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3-07-17 12:30:32
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으로 인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한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MIR 연간 총 촬영 건수도 같은 기간 226만건에서 553만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 삼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 검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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