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상품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