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여부를 소비자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갖고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약품에 대한 해당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음을 알릴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단체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곳 등으로 규정한다.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판매 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운영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