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첨단산업 육성·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킬러규제 14건을 포함해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다. 이번 건의에서는 신산업 활성화와 환경규제 합리화 부분에 주로 문제로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이 촉구됐다.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 직접 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됐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 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U턴 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완화 등도 포함됐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차와 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건의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배터리 스왑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배터리 구독 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도 요청됐다. 순찰로봇과 방역로봇 등이 국내에서 근거 규정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경규제 합리화와 핵심기술 보호·활용 등도 요청됐다.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축소 △수출신고 절차 개선 △중요기술 유출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