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사 ‘리시스’ 8월중 점검…“소비자 피해 늘어”

서울시, 상조사 ‘리시스’ 8월중 점검…“소비자 피해 늘어”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 전국 77개
-미등록 업체 가입 후 피해 발생해도 구제 어려워
-계약시 상조회사 표기 없어 소비자 알권리 침해

기사승인 2023-08-01 06:00:46
리시스 레저상품의 카카오톡 광고 이미지.

상조 서비스를 가전제품 등의 렌탈 상품와 결합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지만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및 회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쿠키뉴스는 지난 28일 ‘레저상품 가입했는데 롯데렌탈 계약…공정위 “지자체 점검”’ 기사를 통해 상조결합상품 가입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크루즈 등 레저상품으로 알고 100% 환급 가능하다는 보험형 상품에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노트북 대여 상품이었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조회사 리시스는 휴업에 들어가 매달 고액의 할부금액만 납부해야 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취재 이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에 피해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리시스(주)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서울시 소비자권익보호팀 관계자에 따르면 “리시스를 포함해 추가로 점검해야 할 업체가 있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리시스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민원이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시스는 서울시 관리 대상 업체는 아니지만 공정위 요청을 접수하고 8월 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법 사항을 관리·감독해 위법 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77개의 상조 회사 중 41개의 회사가 서울시 소재다. 가입자 수는 약 850만명에 달한다. 

다만, 이러한 모니터링에도 미등록 업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후 피해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과거에는 보험사에서 상조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지만 요즘은 여행사에서도 상조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상품 계약시 상조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대행사가 있다는 사실이나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계약서에 상조회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계약 전 소비자의 주의 만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라는 얘기다.

상조회사와 가입한 뒤 결합 상품 피해를 본 이정현(45·가명)씨는 “대기업과 제휴 관계라는 말을 듣고 사인했는데 알고보니 상조회사였다”며 “고액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대기업 이름의 신뢰도로 계약했지만 결국 위탁 판매처와 상조회사에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대기업 인테리어 회사를 방문했다가 마련된 부스에서 계약해 상조회사인지 몰랐다”며  “같은 건물에 있으니 당연히 동일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상조회사라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조회사가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 알권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이름을 빌린 결합 상품이 퍼진 현상에 대해 서울시 소비자 권익 보호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실한 기업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에 한해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전 고액의 상품을 할인해 준다거나 사은품으로 고액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며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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