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믿고 상담했을 뿐인데…신뢰 악용한 국민은행 직원들

은행 믿고 상담했을 뿐인데…신뢰 악용한 국민은행 직원들

고객 정보로 주식투자, 127억 부당이득 취한 정황
무상증자 공시전 일정 상담 과정서 정보 취득
당국,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방침

기사승인 2023-08-10 06:00:33
쿠키뉴스DB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증권대행업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던 KB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증권 관련 업무의 일정이나 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증권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시장점유율이 1위로 가장 높고, 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순이다. 

증권대행업무란 간단하게 말해 주식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무다. 주식회사들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주식관련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경우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신력이 올라간 다는 점에서 증권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업무대행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기본 수수료에 건별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부서 직원들은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전달해 취한 이득도 약 61억원 규모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의 무상증자 절차를 보면 대행사업부에 무상증자 계획이 통보되는 것은 무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내용이 공시된 이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앞서 위탁 회사와 대행사업자 간에 일정 상담이 진행된다고 말한다. 실제 하나은행은 일정 상담을 무상증자에 앞서 진행하도록 공식화해 놓고 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서 직원들은 일정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방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이나 절차 상담이 필수적이고, 대행업무부서 직원들은 이를 통해 비공개정보를 취득하게 된다”며 “금융사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지식이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과 함께 증권대행업무를 영위하는 KEB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당국의 발표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발표에서 하나은행이 빠졌다는 것은 검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며 “현재까지 보고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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