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당했다”…롯데렌탈 묘미·상조사 피해 사례 ‘눈덩이’

“나도 당했다”…롯데렌탈 묘미·상조사 피해 사례 ‘눈덩이’

-폐업한 상조회사도 롯데렌탈 묘미와 전자제품 장기 계약
-각기 다른 상조회사지만 모두 롯데렌탈 묘미와 이중 계약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가능성 검토 선행 돼야”

기사승인 2023-08-10 06:00:36
롯데렌탈이 렌탈서비스 묘미 사업을 종료했다.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는 폐업한 ‘케이비라이프(주)’에 가입한 뒤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는 약 50명에 달한다. 

제보자 장민하(가명)씨는 지난 2021년 4월 케이비라이프(주)에 가입한 뒤 사은품 명목으로 묘미로부터 노트북을 수령했다. 시가 150만원인 노트북 렌탈 비용은 360만원이다. 케이비라이프(주)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에는 묘미에 노트북 렌탈 비용으로 약 4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다. 

김씨는 “케이비라이프(주)가 폐업했다는 소식은 공정위에서 보낸 우편을 통해 알게됐다”며 “가입한 회사는 폐업했지만 롯데렌탈 묘미와 계약이 남아 렌탈비용을 완납하기 전까지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케이비라이프(주)와 롯데렌탈 묘미는 계약 체결 전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시가보다 비싸게 렌탈비용을 납입하는 구조와 렌탈비용 완납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롯데렌탈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케이비라이프(주) 피해자 단톡방에 모인 피해자들은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를 바탕으로 롯데렌탈 묘미에 렌탈 비용 납입을 거부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진행) 통지서’를 보낸 상태다. 

대노복지단(주)에 가입한 이원지(가명)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롯데렌탈 묘미와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총 4개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중 2개는 72개월 동안 롯데렌탈 묘미와 전자제품 렌탈 계약이 함께 체결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가입기간 동안 롯데카드로 가입 비용을 결제하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렌탈 측이 상조회사들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며 “업무가 나누어진 특수거래정책과와 조사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렌탈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7.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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