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현재 잠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검 사항을 요청하고 회신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며 엄벌에 나설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으로선 모든 허위 보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금감원에서 놓쳤는지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 A씨는 2007년 12월부터 15년간 부동산 PF 대출금을 장기간 관리하며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내부통제 완비라던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심사 때)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직원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이벤트를 공론화 안 하는 방향도 있지만, 국민은행의 반성을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지주의 경영 승계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6명의 후보 중 외부 후보 2명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 된다면 기본적 자질과 경험을 갖춘 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선택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장으로서 자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