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생각.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공포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손해보험사에 최근 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과실 없이 범죄에 노출돼 부상을 입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보공단에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건보공단이 환자의 사고 발생원인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병원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되면 진찰·수술·입원 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통원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0%입니다. 이후 건보공단이 나간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쌍방이 아닌 일방적 폭행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상해보험에 붙어 판매되는 ‘강력범죄 보장 특약’을 넣어 두면 별도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납 보험료 100원 이내로 매우 저렴합니다. 강력범죄 보장 특약 면책 사유가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의한 손해 △전쟁·폭동 등의 소요 등으로 범위가 넓어 한때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묻지마 범죄는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운전자·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 위로금 성격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한화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특약 형태로 탑재해 3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